[공동대표단 성명1호] 이재정 교육감은 공무원노조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지방공무원노동조합과의 교섭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20.06.08 13:12 컨텐츠 정보 1,127 조회 목록 본문 관련자료 이전 [교육연맹65호] 울산 교육감은 민주라고 쓰고 불균형과 갈등을 조장하지 마라! 작성일 2020.06.22 10:34 다음 「2013년 단체교섭 노동조합 창구 단일화에 따른 교섭협의 요구서 제출」 에 대한 교섭일정 재차 요구(교섭진행 재촉구)2차 작성일 2020.06.06 08:0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