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단체교섭 노동조합 창구 단일화에 따른 교섭협의 요구서 제출」 에 대한 교섭일정 재차 요구(교섭진행 재촉구)2차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20.06.06 08:00 컨텐츠 정보 1,068 조회 목록 본문 관련자료 이전 [공동대표단 성명1호] 이재정 교육감은 공무원노조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지방공무원노동조합과의 교섭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작성일 2020.06.08 13:12 다음 [교육연맹64호] 2020년 대정부교섭에 따른 제1차 예비교섭 작성일 2020.06.03 14:3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