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련43호>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조1항에 대한 전일련 의견서 행자부 전달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6.09.05 17:40 컨텐츠 정보 1,254 조회 목록 본문 관련자료 이전 [경일노 소식지 제52호]학교업무분장의 편향을 조장하는 공문 항의방문 작성일 2016.09.26 10:05 다음 <전일련42호>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조1항은 즉각 철회 작성일 2016.08.29 16:1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