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노 소식지 제52호]학교업무분장의 편향을 조장하는 공문 항의방문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6.09.26 10:05 컨텐츠 정보 1,284 조회 목록 본문 관련자료 이전 <전일련44호>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특수직무수당 신설을 위한 교육부 방문 작성일 2016.10.06 09:14 다음 <전일련43호>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조1항에 대한 전일련 의견서 행자부 전달 작성일 2016.09.05 17:4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