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련42호>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조1항은 즉각 철회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6.08.29 16:13 첨부 (2)전일련42호- 지방공무원법 검토의견서예시문 1과2.hwp 파일크기 (19.0K) 등록일 2016.08.29 16:13 컨텐츠 정보 1,395 조회 목록 본문 관련자료 이전 <전일련43호>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조1항에 대한 전일련 의견서 행자부 전달 작성일 2016.09.05 17:40 다음 [경일노 소식지51호] 경기교육행정 발전 건의를 위한 도의회 교육위원장 방문 작성일 2016.08.26 14:5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