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노 소식지51호] 경기교육행정 발전 건의를 위한 도의회 교육위원장 방문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6.08.26 14:55 컨텐츠 정보 1,297 조회 목록 본문 관련자료 이전 <전일련42호>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조1항은 즉각 철회 작성일 2016.08.29 16:13 다음 <전일련41호>연대회의-안민석 국회의원, 법안발의를 위한 간담회 작성일 2016.08.24 12:16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