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의 몫이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4.10.14 14:56 컨텐츠 정보 1,513 조회 목록 본문 관련자료 이전 [경일노소식지 22호]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장기재직 휴가) 대환영 작성일 2015.03.25 10:58 다음 [경일노소식지 21호]경일노 탄생 3주년 조합원(후원) 기념품 전달 행사 작성일 2015.02.12 13:2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