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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노소식지 20호]보건법 입법예고는 혼자만 보는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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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알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에 진상을 요청과 교육감 면담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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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모든 입법예고는 누구나 알 권리가 있다.  

더욱이 학교 현장에서 관련 법의 이해관계를 갖는 구성원은 

 보다 더욱 성실히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의 권익과 편의를 위해 검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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