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련]제15호 소식지- 초중등교육법 개정(행정실법제화) 의견서 제출에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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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4.02.27 15:30등록일 2014.02.27 15:30등록일 2014.02.27 15:30등록일 2014.02.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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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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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제15호 14. 02. 27. 배포 |
위원장 이점희 수석부위원장 강동인 사무실 ☎ 02)723 - 1600 Fax 02) 723 - 0040 임시홈페이지 : www.regsen.or.kr (주소: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159 부귀빌딩 3층 303호) |
행정실법제화에 대한 <전일련>의 검토의견에 동참해 주십시오
- 행정실법제화는 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들이 반드시 쟁취해야 할 숙원사업이다 -
지난 21자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에서는 민주당 유은혜 국회의원 외 15명이 2012년도에 발의한 행정실법제화관련 초중등교육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문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육부에서 내려보낸 초중등교육법개정안(행정실법제화)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 <전일련>의 의견을 제시한다. 전일련 노조사무실로 2014.03.03.까지 팩스송부(02-723-0040)(02-6902-2680)도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란다
<전일련>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행정실법제화’를 반드시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사명감으로 행정실법제화를 지원해줄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구성하여 현재 진행중이며, 지난 1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서일노>에서 10여명에 이르는 T/F팀을 구성하여 행정실법제화를 위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추후 전일련 노조 자체에서 행정실법제화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의 접근을 통해 반드시 행정실법제화를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행정실법제화는 교원단체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행정실 근무여건 개선 및 행정실 직원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권리를 찾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과제이며 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접근한다면 얼마든지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행정실근무 지방공무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하여 17개 시도교육청공무원 모두가 동참하고 힘을 합쳐 모든 역량을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2014. 2. 27
전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점희
(행정실법제화에 대한 <서일노> 검토의견 3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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