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노 315호] 경기도교육청 기계설비법 제정 후 5년간 방기, 학교 현장 안전대책 쑥대밭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23.03.27 14:17 첨부 별지 제2호 서식(기계설비법 직무유기)_감사청구연명부 (2).hwpx 파일크기 (65.5K) 등록일 2023.03.27 14:17 컨텐츠 정보 450 조회 목록 본문 관련자료 이전 [경일노 316호] 학교는 정책까지 하며 집행하는 만능? 수당 수요조사인 듯 아닌 작성 대행? 작성일 2023.04.04 12:04 다음 [경일노 314호] 5년 동안 방치하다 기껏 행정실장더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받으라? 작성일 2023.03.23 12:5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