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노 268호] 도의회 권고 무시, 일방강행 학교업무재구조화는 행관담당자 영전과 실적용에 불과한 경기교육탱크주의?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21.12.30 12:06 컨텐츠 정보 917 조회 목록 본문 관련자료 이전 [경일노 269호] 경기도교육청은 대외협력과는 교육감과 공무원 간 단체협약 이행점검 전기관 시행하라! 작성일 2021.12.31 11:02 다음 [경일노 267호] 교원업무이관을 위한 교사직무 법제화 안건 철회하라! 작성일 2021.12.29 10:0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