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맹67호]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노동조합 간 교류와 협력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20.07.16 13:11 컨텐츠 정보 1,002 조회 목록 본문 관련자료 이전 [공동대표단 성명2호] 단체협약 제7조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교육청 문앞을 가로막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단체지원팀 즉각 해체하라! 작성일 2020.07.16 13:15 다음 [교육연맹66호]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은 국민의 권리이다! 작성일 2020.07.15 09:4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