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지)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 특별법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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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8.07.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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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일노 위원장 강동인입니다.
현재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이 진행중입니다.
교육부 권한이 대폭 시도교육청으로 내려오는 특별법(안) 곳곳에는
교원만 있고 교직원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공문이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무부로 분류되어
우리 노조에서도 본 사태의 심각성을 오늘 오전에서야 파악해 공지가 늦었습니다.
공문을 이첩 시행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에서 학교 구성원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 담당부서에서 합리적인 검토의견서가 시도교육감협의회로 전달 되었으리라 기대하는 바이지만,
특별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개정하기 정말 힘듭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곳이 대부분이겠지만, 다 같이 의견을 내어 지방분권화에 따른
교육자치가 교원만이 아닌 교직원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청이 되도록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노의 모범답안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제출처 : 경기도교육감(정책기획관)
- 또는 시도교육감협의회 : 세종시 가름로 232 A동50 527호(어진동 657) 세종비지니스센터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귀중
전화ㆍ044)850-6109 팩스ㆍ044)862-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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