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련소식지 제4호)특수직무수당 신설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방향 확인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7.04.13 10:11 컨텐츠 정보 1,140 조회 목록 본문 관련자료 이전 [경일노성명서 제70호]일선 학교와 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한 보직관리 규정 개정요구 작성일 2017.04.17 23:13 다음 (대교련소식지 제3호) "대교련" 성과상여금 일괄지급 행자부의 약속이행 이끌어내어 작성일 2017.03.30 18:3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