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련소식지 제53호>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이제 교육감이 나설 차례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7.01.24 11:01 컨텐츠 정보 1,303 조회 목록 본문 관련자료 이전 [경일노소식지 제66호]지방공무원 처우개선 요구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방문 작성일 2017.02.02 09:14 다음 <전일련소식지 제52호>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의한 병설유치원 겸임수당근거 마련 작성일 2017.01.18 15:0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