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2025년 9월 8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을 발표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국공사립학교 등에 의견 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소방안전관리자” 정의는 학교 현장의 구조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개정안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또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경우, 법률상 ‘부서’로 명시된 조직 단위가 부재하다. 행정실은 학교 운영의 중추로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령 체계상 정식 부서로 규정된 바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모호한 문구를 근거로 학교 현장의 특정 직위에 법적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면, 교원과 행정직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위태롭게 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실질적인 감독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는 분명히 학교장(유치원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령안은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는 곧 교육기관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 "교육연맹)은 전국의 교육자치공무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연맹으로서 이번 전부개정령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국공사립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학교장(유치원장)임을 법령에 명확히 명문화하라.
2. 법적으로 부서로 인정되지 않은 조직을 근거로 불명확한 책임 전가를 시도하는 조항을 즉각 철회하라.
3. 소방청장은 교육청노동조합연맹과 즉각 대화에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만약 소방청이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면, 교육연맹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1. 전국적인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반납 운동 전개
2. 학교 현장에서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거부 투쟁 실시
3. 이번 개정령안이 “법을 빙자한 제도적 갑질”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투쟁 전개
소방청은 더 이상 학교의 현실을 외면한 채 모호한 문구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학교는 ‘기관’이며, 그 대표이자 책임자는 명백히 학교장(유치원장)이다. 우리는 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이 법제화될 때까지 끝까지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