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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소식지
2025.08.29.

교육감의 교원 겸직 허용 교육자치법 개정안 반대 의견 전달

교육감 출마 자격은 교원만이 아닌 지방공무원에게 있음을 간과 지적

교육행정공무원 등 교육감 출마자격 있는 자 모두를 위한 법 개정추진 요구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 이하 "교육연맹")은 8월 14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실을 찾아 고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감에 대한 교원의 겸직 허용, 교원의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 허용이 주요 골자인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중 교원만을 그 대상으로 한 이번 법률개정안이 교직원간 심각한 차별이 있고 여러 허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간담회 자리에는 정웅재 보좌관과 조준형 선임비서관이 함께했으며 교육연맹에서는 김현수 사무처장과 추지영 조직홍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의견을 교환하는 내내 조 비서관과 정 보좌관은 교육연맹의 의견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교육연맹의 건의 내용을 의원에게 명확히 전달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교직원 전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교육연맹은 이번 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직원 전부가 함께 정치 기본권 보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고민정 의원실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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