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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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성명서
2025.10.29.

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없는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잠자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즉각 심사하라!

지난 2024년 9월 2일, 지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55,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본 법안은 제대로 된 심사 한번 없이 방치되고 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급자·동료·하급자는 물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민간인 근로자에게까지 무방비로 노출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장치이다.

특히 학교 현장과 같이 공무원과 민간인 근로자 등 다양한 직종과 법 적용대상이 서로 다른 다양한 신분이 혼재된 곳에서는, 공무원에게「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의 허점이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현행법의 모순적인 구조는 공무원이 괴롭힘의 ‘가해자’로는 규정될 수 있어도, 정작 ‘피해자’로서는 그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기형적인 상황을 만들어냈다. 일부 민간인 근로자들은 바로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오히려 공무원을 괴롭히고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악질적인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는 지금의 이 상황은, 현장 공무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에 우리는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한다.

이에 우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공무원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일원이다. 법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심사 지연은 수직적이고 경직된 공직사회와 학교 현장의 특수성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당한 행위와 교묘한 괴롭힘을 해결하려는 현장의 노력을 외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공무원의 인권 보호 요구에 신속히 응답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잠자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의결을 촉구한다!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은 본 법안이 통과되어 공무원들의 인권이 보호받는 그날까지, 국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우리의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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