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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2025년 9월 24일
제 397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은 학교현장에 맞게! 

세종정부청사 소방청방문,노조로 접수된 조합원 의견서 직접 취합

학교 행정실은 교원과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감독적 지위가 없다!

권한은 없고 책임만 요구하는 각종 부조리에 대한 국가적 각성과 정비 필요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일노”, 위원장 강동인)은 지난 9월 24일(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2차 제출하기 위해 세종시에 소재한 소방청을 방문하였다. 

해당 개정령안은 법제처 심사전으로 기관장·소방안전관리자·실무자 간 책임과 역할 체계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학교현장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혼란과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규정 제2조제4호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정의를 학교(원)장으로 한 조합원과 현장 의견서를 취합하고 2차 제출을 위해 소방청을 방문하였다.

경일노는 관련 개정안이 학교현장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연맹 및 연대단체들과 함께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추적 대응할 것이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무원노조와 연대 방문
▲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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