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일노”, 위원장 강동인)은 지난 9월 24일(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2차 제출하기 위해 세종시에 소재한 소방청을 방문하였다.
해당 개정령안은 법제처 심사전으로 기관장·소방안전관리자·실무자 간 책임과 역할 체계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학교현장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혼란과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규정 제2조제4호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정의를 학교(원)장으로 한 조합원과 현장 의견서를 취합하고 2차 제출을 위해 소방청을 방문하였다.
경일노는 관련 개정안이 학교현장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연맹 및 연대단체들과 함께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추적 대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