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에 진상을 요청과 교육감 면담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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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모든 입법예고는 누구나 알 권리가 있다.
더욱이 학교 현장에서 관련 법의 이해관계를 갖는 구성원은
보다 더욱 성실히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의 권익과 편의를 위해 검토할 의무가 있다!!
[경일노소식지 20호]보건법 입법예고는 혼자만 보는 공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2.19 조회수 : 1215 / 추천수 : 1- “학교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에 진상을 요청과 교육감 면담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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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모든 입법예고는 누구나 알 권리가 있다.
더욱이 학교 현장에서 관련 법의 이해관계를 갖는 구성원은
보다 더욱 성실히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의 권익과 편의를 위해 검토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