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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수당 보전을 위한 대체수당 물꼬를 트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6.24 조회수 : 2694   /   추천수 : 0


<6월 21일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하여 2시간동안 면담에 응해주신 기획예산과장님과 사무관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1. 관리수당 폐지부터 지금까지 현황

○󰡐12. 8. 23󰡑헌법재판소의 국공립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결정에 따라

중학교 교직원에 대한 수당이 지급 불가되었습니다.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향후 고등학교도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위헌판결이 난다면

동일 문제가 대두 될 것입니다.

‘13. 6.’ 교육부의 중학교 교원에 대한 관리수당을 교육연구비로 항목 바꾸어

보전 소급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일반직의 사기 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교원은 교섭상대자가 교육부장관입니다.

관리수당 위헌판결 직후, 전교조와 교총의 수장들이 이미 서남수 교육부장관과

단독으로 면담을 했으며 이후 관리수당 보전을 위해 교육연구비란 명목으로

바꾸어 소급 지급하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추정일뿐 확실한 사안은 아님)

지난번, 63일 교육부 방문 결과, 위헌판결이 난 관리수당 보전을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지방공무원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하긴 사실 상 불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교육부나 안전행정부에서 근거규정 마련하기 어려우며 소관사항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일노는 중학교 지방공무원 모두에게 관리수당 보전을 위해 관리수당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교육행정직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특수업무관리수당(종합행정민원, 방화관리자, 회계운영 등)을 위기를 기회로 살려 정당한 업무에 대한 수당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80억원의 예산분이 SAVE 되어 있으나, 관리수당을

대체하여 지급할 근거 규정 마련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직종(교사 등)과 타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과 맞물려 단독으로

교육행정직만의 위한 수당 마련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주인없는 180억을 두고 사이좋게 나눠먹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일노를 중심으로 교육행정직만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야 합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과 그동안 행정직들이 당한 걸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2. 면담 주요내용 및 요구내용

교원과의 형평성에 맞게 중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해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관리수당 대체 수당 신설요구 했습니다.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직무수당(민원수당)을 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에 대해서도 지급하도록 수당 신설요구 했습니다.(7만원)

학교행정 업무의 특수성(종합행정)을 감안하여 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에 대한 특수직무분야 중 종합행정 업무수당 신설요구(10만원)

경기도교육청에서 근거 규정 마련과 시기 난항은 노조가 적극 지원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경일노의 요구를 74일 있을 시도교육청교육감회의때 논의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서일노에서도 경일노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시교육청에 방문하였습니다.

전일련(서울경기연맹)은 안전행정부와 교과부에 계속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을 압박할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경일노에서 경기도교육청에 공문으로 건의한 첨부물 중 일부입니다.

.

 

1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 건의()

 

배경

○󰡐12. 8. 23󰡑 헌법재판소의 국공립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결정에 따라 중학교 교직원에 대한 수당 지급 불가

○ 󰡐13. 6. 교육부의 중학교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 지급 결정으로 일반직의 사기 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함

○ 󰡐13. 3. 23 유아교육법 제19조의 8(유치원회계의 운영) 6유치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된 후 유치원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에서의 겸임 수당 지급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교육행정 지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지급의 필요성 대두

 

 

문제점

중학교에서 동일하게 받던 관리수당을 교원에게만 보전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행정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치명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임

병설유치원 및 병설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겸임 수당을 받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은 겸임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한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

현재 일선 학교에서 행해지는 행정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등을 상대로 하는 민원행정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채 출신 지방자치단체 민원담당공무원이 받는 민원수당도 받지 못하는 수당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특히, 학교 행정은 다양한 분야(회계·시설·인사·방화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합 행정을 수행하는 곳으로 행정실장 등 일반직의 책임은 막중하나 그러한 특수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

 

 

건의()

교원과의 형평성에 맞게 중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해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관리수당 신설

병설유치원 및 병설학교에서 겸임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겸임 수당 신설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직무수당(민원수당)을 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하도록 수당 신설

학교행정 업무의 특수성(종합행정)을 감안하여 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수직무분야 중 종합행정수당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