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노조소개
  • 규약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노동조합 규약


제정 2011. 12. 05.

개정 2012. 12. 28.

개정 2015. 12. 18.

개정 2017. 12. 27.

개정 2018. 11. 22.

개정 2024. 08. 20.


  • 전문
  • 제1장 총칙
  • 제2장 조합원
  • 제3장 조직 및 기구
  • 제1절 총회
  • 제2절 대의원대회
  • 제3절 상임집행위원회
  • 제4절 회계감사위원회
  •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 제6절 특별위원회
  • 제7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 제8절 정책연구소
  • 제4장 임원
  • 제5장 사무처
  • 제6장 자문기구
  • 제7장 재정
  • 제8장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 제9장 해산
  • 부칙
  • 서식

  • 전 문
    •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경기교육행정의 무궁한 발전과 근로조건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신의[信義]와 성실[誠實]을 다하고자 이 규약을 제정한다.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 노동조합은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이라고 하며, 약칭은 경일노 (이하“ 조합 ”이라 한다)라 한다.
    • 제2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불합리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복지증진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업)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 1.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2. 근로조건 유지·개선에 관한 사항
      • 3. 복지증진 유지·개선에 관한 사항
      • 4.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 5. 조직 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
      • 6. 건전한 노동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
      • 7. 기술 및 교육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 8.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9. 공채일반직공무원의 필요한 정책 사항
    • 제4조 (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경기도 소재지에 둔다.
    • 제5조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 (단체가입 및 결성)
      • ① 조합은 연대활동을 위하여 국내·외 노동운동연합단체 및 상위단체에 가입 할 수 있다.
      • ② 조합이 연합단체 및 상위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할 경우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조합원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으로 출석을 갈음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③ 본 조합은 교육청노동조합연맹(약칭 교육연맹)과 연합하며 소정의 의무금을 납부한다.
  • 제 2 장 조 합 원
    • 제7조 (조합원 자격)
      • ① 경기도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법률 등으로 가입이 금지된 자를 제외하고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②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③ 제1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후원회원이나 명예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제8조 (조합의 가입과 탈퇴)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 ①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퇴직한 때
      • ②조합에서 제명된 때
      • ③탈퇴원서 제출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
      • ④조합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아닌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 ⑤3개월이상 조합비 연속 미납인 경우 대의원회 심의에 의해 자격상실 가능
    • 제9조 (권리와 의무)
      • ① 조합원은 이 규약과 규정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3개월간 조합비를 납부 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조 제2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②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1. 선거권과 피선거권(피선거권의 경우 3년 이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정)
        • 2. 각종 회의에서의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
        • 3. 조합활동에 동등하게 출석할 권리
        •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권리
        • 5.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 ③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규약 및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 2.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 3.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출석할 의무
      • ④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지나, 제 8조에 의해 자격상실이 되었을 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아래 각호의 경우 제한 및 면제되며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1. 일시적으로 조합 활동을 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그 기간
        • 2. 휴직기간
        • 3. 조합 분란 및 해조행위의 위험이 있는 활동에 대해 상임집행위원회가 긴급 권한 제한을 요청 후 추인 전까지의 기간
    • 제10조 (조합원의 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신분을 보장한다.(공노법 제6조 제3항 관련)
  • 제 3 장 조 직 및 기 구
    • 제11조 (기구) 본 조합에 다음 기구를 둘 수 있다.
      • 1. 총회
      • 2. 대의원대회
      • 3. 사무처(상설)
      • 4. 상임집행위원회
      • 5. 회계감사위원회
      • 6. 선거관리위원회
      • 7. 특별위원회
      • 8.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 9. 정책연구소
      • 10. 포상 및 징계위원회
  • 제 1 절 총회
    • 제12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 ①총회는 본 조합의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조합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소집한다.
      • ③총회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 제13조 (총회의 권한)
      • ①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 ②대의원대회의 권한 일체
      • ③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항
    • 제14조 (총회의 소집공고) 총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및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 2 절 대 의 원 대 회
    • 제15조 (대의원대회의 기능)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대회를 둔다.
    • 제16조 (대의원대회의 구성)
      • ① 대의원은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수 100명당 1명으로 하되 단수 51명 이상에 대하여 1명 추가한다.
      • ②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는 대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납부한 3개월 평균 조합비 납부 실적에 의한 인원수를 말한다.
      • ③ 대의원회 미구성시 상임집행위원회로 갈음한다.
    • 제17조 (대의원대회의 권한) 다음의 사항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거와 해임, 징계에 관한 사항
      •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기금의 설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 6. 연합단체 및 상위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 7.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 8. 위원장 및 사무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8조 (회의)
      • ① 대의원대회는 대의원 조합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 바에 의한다. 단, 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징계ㆍ불신임에 관한 사항, 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선거·해임·징계·불신임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다. 단, 조합원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으로 출석을 갈음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③ 대의원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 제19조 (소집) 대의원대회는 월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20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결원 대의원의 보선은 당해 대의원 선출 선거구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 3 절 상임집행위원회
    • 제21조 (구성)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위원장
      • 2. 사무총장
      • 3.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특별위원장
      • 4. 임원 및 지부장
    • 제22조 (성격과 권한) 상임집행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 2. 대의원대회의 결의·결정 사항에 대한 집행
      • 3. 대위원회 미구성시 대위원회 권한 대행 집행
      • 4. 예산안·결산안 편성
      • 5. 조합의 정책 및 활동사항 입안
      • 6.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
      • 7. 규약·규정의 유권해석
      • 8. 특별위원회, 전문기구 및 자문단 설치에 관한 사항
      • 9. 각종 현안문제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10. 교섭에 관한 사항
      • 11. 타 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 12. 회계감사위원·선거관리위원·사무처 부서장(국·부장) 임명 동의안
      • 13.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제23조 (의결정족수) 상임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4조 (소집)
      • ① 상임집행위원회는 연2회 이상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상임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위원장은 상임집행위원회 의장이 된다.
      • ③ 상임집행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4 절 회 계 감 사 위 원 회
    • 제25조 (구성 및 소집)
      •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회계감사위원은 회계감사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회계감사위원장을 포함한 회계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26조 (기능)
      • ①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조합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하여 년 1회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상임집행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 2. 위원장은 필요시 회계감사위원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1. 회계감사위원장이 회계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상임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 3. 회계감사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 5 절 선 거 관 리 위 원 회
    • 제27조 (구성 및 권한)
      •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각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⑤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 ⑥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 제 6 절 특 별 위 원 회
    • 제28조 (특별위원회)
      • ①조합은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처리되는 대로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 ③위원장은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29조 (특별위원장 임명과 임기)
      • ①특별위원회에 장을 두어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 ②특별위원회의 장은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특별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특별위원회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후임자의 임명으로 임기를 만료한다.
  • 제 7 절 희 생 자 구 제 심 사 위 원 회
    • 제30조 (구성 및 소집)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 희생자구제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 제31조 (기능)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필요한 사항은 희생자구제규정으로 정한다.
  • 제 8 절 정 책 연 구 소
    • 제32조 (구성 및 권한)
      • ①정책연구소는 조합의 각종 정책을 연구한다.
      • ②정책연구소는 정책연구소장과 정책연구원으로 구성한다.
      • ③정책연구소장과 정책연구원은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정책연구소는 정책연구소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 ⑤정책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제 9 절 포상 및 징계위원회
    • 제33조 (구성 및 권한)
      • ①포상 및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②포상과 징계위원회는 각각 따로 설립할 수 있다.
      •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 1심과 재심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 제 4 장 임 원
    • 제34조 (임원) 본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위원장 1명
      • 2. 회계감사위원장 1명
      • 3. 선거관리위원장 1명
      • 4. 사무총장
    • 제35조 (임원의 권리와 의무)임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조합을 대표 및 조합업무 총괄
        • 2. 단체교섭 대표자 및 단체협약 체결권
        • 3. 공문서 서명인 및 간행물의 발행인
        • 4. 총회소집권 및 대의원대회 소집권 및 의장
        • 5. 조합 예산집행 결재권
        • 6. 집행국장․부장 간부 임명권
        • 7. 차기 임원선출 부결 시 직전 위원장이 정식 선출 시까지 권리의무이행
      • ②회계감사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조합의 사업 및 회계 감사권
        • 2. 정기총회 및 대의원대회 보고권
        • 3. 임원 및 각 집행국의 직무 감시권 및 시정요구권
        • 4. 임시총회 개최 요구권
      • ③사무총장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2. 사무처 구성원 임면 제청권을 지닌다.
        • 3.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 자산 및 재정을 관장한다.
        • 4. 각종 회의의 회의자료 작성 책임과 질의에 응답하며 업무에 관하여 보고한다.
        • 5. 회계감사에 응한다.
        • 6. 조합의 대변인이 된다.
    • 제36조 (임원의 선거)
      • ①본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한다.
      • ②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전자투표 가능)로 선출하며,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단, 사무총장만 단독 선출할 경우에는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한다.
      • ③1차 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임원이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정 조합원 자격상실, 본인의 사의, 조합원탈퇴, 징계. 제명, 기타 사정 등으로 본 규약에 명시된 임원 등이 결원 시에는 조합의 안정과 효율을 위하여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때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37조 (임원의 임기)
      •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38조 (임원의 탄핵)
      • ①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 ②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 ③임원에 대한 탄핵결의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탄핵소추 받은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 ⑤탄핵소추 의결은 발의 후 90일 이내에 종료한다.
  • 제 5 장 사 무 처(상설집행부)
    • 제39조 (구성)
      • ①위원장 아래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 ②사무처의 세부조직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③사무처에서는 조합의 업무집행 등을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 제40조 (사무총장과 국장 및 부장의 직무)
      • ①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 ②사무처에는 총무국, 홍보국, 법무국, 대외협력국, 조직국 등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 ③사무처 국장 아래에 부장을 둘 수 있다.
    • 제41조 (전임자의 배치) 조합에 두는 전임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은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42조 (상근직원)
      • ①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 ②상근직원의 임면, 보수, 고용조건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③상근직원의 임면, 보수지급과 고용조건의 이행에 관한 업무는 위원장이 관장한다.
    • 제43조 (기능) 사무처는 다음 사무를 집행한다.
      • 1. 대의원대회, 상임집행위원회의 수임사항
      • 2. 각종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 3.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확인
      • 4.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등
  • 제 6 장 자 문 기 구
    • 제44조 (고문) 고문은 본 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명망 있는 자로서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 제44조의1(지도위원)
      • ①전임 노조위원장을 대상으로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전임 노조위원장을 대상으로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③ 지도위원은 대의원 등 겸임할 수 있다.
    • 제45조 (자문단)
      • ①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노동단체,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퇴직공무원 등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 ② 자문단장과 위원은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 7 장 재 정
    • 제46조 (재정운영의 원칙)
      • ①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규정을 둔다.
    • 제47조 (재원) 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후원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제48조 (조합비) 조합비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 제49조 (특별기금)
      • ①조합은 특별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 ②조합은 재정을 지원 받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 8 장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 제50조 (교섭권한) 조합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은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 제51조 (단체교섭위원 구성)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제52조 (협약의 체결) 조합의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사용자와 체결한다.
  • 제 9 장 해 산
    • 제53조 (사유) 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 2.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 제54조 (절차) 조합의 해산은 전체 대의원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5조 (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본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규약의 보완) 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관습 및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 서식
    • 별표1 입후보추천서
    별표1)

    입후보 추천서


    수신 :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참조 :

    제목 : 경일노 대의원 입후보자 추천


    추천대상 성명 생년월일 직급 현근무처
    ( 대의원 )후보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임원 선출에 따라 상기인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20    .      .     


    추천자 성명 생년월일 직급 현근무처
    (인)